명의신탁주식, 발행 순간부터 골칫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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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 대표는 최근 건강악화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추가로 상속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자녀에게 이전된 증여세와 더불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었으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루한 1,702명을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한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 발행부터 환원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중 대표적인 것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일 것입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양도세율을 높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적인 것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고민하는 기업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의 불이익보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경우, 근래에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매매거래를 통한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을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환원 방법으로는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자기주식제도 등이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업 상황과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환원할 수 없다면 주식양도 제한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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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자녀에게 이전된 증여세와 더불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었으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탈루한 1,702명을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한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 발행부터 환원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중 대표적인 것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일 것입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양도세율을 높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적인 것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고민하는 기업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의 불이익보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경우, 근래에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매매거래를 통한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을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환원 방법으로는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자기주식제도 등이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업 상황과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환원할 수 없다면 주식양도 제한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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