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압류통지에 "매우 유감…日정부와 상의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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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자산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상의한 뒤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전날 자산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은 전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신청했던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신일철주금은 앞으로도 포스코와의 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압류)대상 자산과 관련, 단기적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다만, 장래에 합병사업에서 철수 등을 포함해 사업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주식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악영향을 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이 압류는 됐지만, 압류 효력이 발생해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전날 자산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은 전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신청했던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원)의 매매,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신일철주금은 앞으로도 포스코와의 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압류)대상 자산과 관련, 단기적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다만, 장래에 합병사업에서 철수 등을 포함해 사업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주식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악영향을 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이 압류는 됐지만, 압류 효력이 발생해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