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가족의 엄벌 호소와 피고인의 집착적·폭력적 성격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여자친구인 B씨(24)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부압박질식, 다발성좌창에 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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