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연합뉴스TV 제공]
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연합뉴스TV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 협조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검찰 수사 촉구 [연합뉴스 사진자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사이트 검찰 수사 촉구 [연합뉴스 사진자료]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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