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문건희 "가족간 상속 분쟁, A to Z 맞춤 대응 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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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문건희 법률사무소의 문건희 변호사를 2019 `법률-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문건희 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는 "가족 간 불화를 넘어 단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속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상속 분쟁은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쉬운 만큼 의뢰인의 상처를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앞으로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 변호사는 2019 법률서비스 `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에 앞서 지난해 `법률-재산분할소송`, `법률-이혼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상속·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 급증하는 상속 분쟁, 법적 대응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수백억 원대 재산을 둘러싼 친지간 칼부림 사건이 전파를 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부동산 자산가인 외조부의 재산을 놓고 손자녀간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외조부의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친지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나 같은 핏줄로 연결된 친인척을 남보다 못한 관계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상속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속인이 자녀 일방에게 상속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딸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과거와 다르게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와 장남외의 가족들에게도 균등하게 상속 비율이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선 상속 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일방적 상속으로 자신 몫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 몫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한도 내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문 변호사는 "그러나, 상속분쟁은 언제나 `불명확함`이 문제가 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은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재산 산정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뤄진다. 즉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일지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법률이 적용될지라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특별수익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한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사안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문 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어려운 것은 증여에 관한 증거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속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필요한 증거를 예측해 소송을 진행하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준비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침해 당한 상속 재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가 따져봐야 한다. 해당 소송은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의정부 변호사`로 활약해온 문 변호사는 "그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이혼에 관한 가사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론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다"며 "논리적 법률 분석과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사안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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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희 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는 "가족 간 불화를 넘어 단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속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상속 분쟁은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쉬운 만큼 의뢰인의 상처를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앞으로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 변호사는 2019 법률서비스 `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에 앞서 지난해 `법률-재산분할소송`, `법률-이혼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2016년에 이어 또 다시 상속·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 급증하는 상속 분쟁, 법적 대응 `선택` 아닌 `필수`
지난해 수백억 원대 재산을 둘러싼 친지간 칼부림 사건이 전파를 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부동산 자산가인 외조부의 재산을 놓고 손자녀간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외조부의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친지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나 같은 핏줄로 연결된 친인척을 남보다 못한 관계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상속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속인이 자녀 일방에게 상속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딸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과거와 다르게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와 장남외의 가족들에게도 균등하게 상속 비율이 적용된다"며 "이를 위해선 상속 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일방적 상속으로 자신 몫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 몫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한도 내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문 변호사는 "그러나, 상속분쟁은 언제나 `불명확함`이 문제가 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은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재산 산정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뤄진다. 즉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일지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법률이 적용될지라도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특별수익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한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사안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문 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어려운 것은 증여에 관한 증거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속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필요한 증거를 예측해 소송을 진행하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준비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침해 당한 상속 재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가 따져봐야 한다. 해당 소송은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의정부 변호사`로 활약해온 문 변호사는 "그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이혼에 관한 가사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론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다"며 "논리적 법률 분석과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사안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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