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통역판매사무원제도, 전문 업체 도움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 약 3,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해있고 그 중 95%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는 싸드(THAAD) 문제가 야기되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전 2015년에서 2016년 초에 월 약 85만 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밀려오면서 생기는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관광 활성화를 꾀하며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외식업 중앙회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생긴 제도이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장기 취업비자이다.
4년차로 접어드는 이 제도는 여러 인프라를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내 경제활동에 여러모로 기여한 바가 크다. 다만,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의 양산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E-7 비자대행업체로 소개 받아 인원 초청을 했는데, 사증접수부터 입국 및 사후 관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리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밖에 사업주 변동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초청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방법조차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E-7(특정활동) 전문업체 올레제주도 한영진 대표행정사는 "이러한 비전문 무허가 브로커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 받기도 쉽지 않다"라며 도민사업주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할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경제과에 신고되어 직업소개소의 사업자등록 및 종사자 명부에 등재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어기고 알선하고 채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직업소개소 직원이 신분증만을 가지고 세무서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초청 전 서류의 위임대행을 하는 것은 행정사 고유업무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세무서와 고용보험센터 그리고 출입국·외국인 청에 직접 내왕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채용 전 "내국인에 비해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 "퇴직금 안 줘도 된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다.
한영진 대표행정사는 "사업주의 횡포와 불균형 등으로 무단이탈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조정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결국 관리의 부재에 따른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와 업무의 조정 없이는 당연시 되는 일이다. 사업주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과 절차 관리 채용에 있어서는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행정사를 비롯 각종 사후관리를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지 출장을 통해서 피 초청인을 확인하고 학습상태와 실제 제주에 와서 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입국 후 발생하는 모든 행정절차 및 야기되는 일에 대해 사후관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주는지 검토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싸드(THAAD) 문제가 야기되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전 2015년에서 2016년 초에 월 약 85만 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밀려오면서 생기는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관광 활성화를 꾀하며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외식업 중앙회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생긴 제도이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장기 취업비자이다.
4년차로 접어드는 이 제도는 여러 인프라를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내 경제활동에 여러모로 기여한 바가 크다. 다만,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의 양산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E-7 비자대행업체로 소개 받아 인원 초청을 했는데, 사증접수부터 입국 및 사후 관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도리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밖에 사업주 변동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초청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방법조차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E-7(특정활동) 전문업체 올레제주도 한영진 대표행정사는 "이러한 비전문 무허가 브로커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 받기도 쉽지 않다"라며 도민사업주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할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경제과에 신고되어 직업소개소의 사업자등록 및 종사자 명부에 등재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를 어기고 알선하고 채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직업소개소 직원이 신분증만을 가지고 세무서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초청 전 서류의 위임대행을 하는 것은 행정사 고유업무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세무서와 고용보험센터 그리고 출입국·외국인 청에 직접 내왕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채용 전 "내국인에 비해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 "퇴직금 안 줘도 된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다.
한영진 대표행정사는 "사업주의 횡포와 불균형 등으로 무단이탈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조정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결국 관리의 부재에 따른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와 업무의 조정 없이는 당연시 되는 일이다. 사업주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과 절차 관리 채용에 있어서는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행정사를 비롯 각종 사후관리를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지 출장을 통해서 피 초청인을 확인하고 학습상태와 실제 제주에 와서 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입국 후 발생하는 모든 행정절차 및 야기되는 일에 대해 사후관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주는지 검토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