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과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해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들이 헤비 업로더 및 업로드 프로그래머와 유착해 수익을 공유하며 음란물을 유통하고, 웹하드 업체가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필터링 조치가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그간 특별단속 등에서 확인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실질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스크린샷(화면 캡처)만 사용해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특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때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기도 했다.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다발로 불법 음란물을 대량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음란물 업로더 아이디(ID)가 당국에 적발되면 ID 변경을 권유하고 이들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업체와 업로더·프로그래머 간 유착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부과·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 음란물 삭제 통보, 불법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등 종합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집중단속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삭제·차단작업의 시스템화 등 협력체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업체의 명목상 대표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를 밝히도록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음란물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을 피의자들이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기관별로 보유한 불법 음란물 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하고, 해당 음란물 정보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추출해 필터링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음란물 차단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