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26일자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기사 입력2018.12.27 02:56 수정2018.12.27 02:56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18년 12월26일자 A25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기사 중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재건축 시장에서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 대신 단독시행사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탁방식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16년 서울 여의도... 2 잠실 미성·크로바, 송파구 재건축 이주 '스타트'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1300여 가구의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가 내년 1월 이주를 시작한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 이어 내년엔 ... 3 [얼마집]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계약 결렬 놓고 '내홍'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시공자 선정 해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이 기존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약 석 달에 걸쳐 본계약 협의를 했으나 협상이 결렬돼서다.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