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26일자 A25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신탁방식 재건축’ 기사 중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