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속죄하며 살겠다" 오열…병원장 등도 징역·금고형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도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종병원은 환자 100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곳이었다"며 "시설물 관리 미비, 불법 건축물 방치 등 피고인들이 책무를 저버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비상발전기도 없는 등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아픔을 남겼으며 이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명을 잃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으니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지금까지 매우 괴로웠고 죽도록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손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고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또 세종병원 전체 사상자 수를 192명으로 집계한 밀양시와 달리 세종병원 사상자 수를 사망 47명, 부상 112명 등 159명으로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