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영희와 그의 모친이 채무 논란에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그우먼 김 모 양의 어머니 권 씨가 1996년 자신의 부모로부터 6천 6백만 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구에 살았던 개그우먼'이란 단서를 남겨 김영희 모녀 이야기란 사실이 유추 가능했다.

A씨는 수 년간 김영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김영희가 연예인이 된 후에야 SNS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영희의 모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채무였음을 밝히며 "20년 전 별거하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 김영희도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차용증에 김영희의 부모 이름이 모두 기재 돼 있고 돈을 건네받은 사람도 김영희의 모친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김영희 모친은 "남편의 채무지만 10월부터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 11월이 돼서야 1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10만 원이 찍힌 통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영희는 19일 연극 '샵 온 더 스테이지 홈쇼핑주식회사' 무대를 통해 논란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본 공연에 앞서 김영희는 "잠시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본의 아니게 대중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김영희는 또 "적절한 절차에 입각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채무 사실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희 측이 10만 원을 입금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영희 측 10만 원 입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채무사건에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입금을 하면 추후 법정에 가도 채무 변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피할수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고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영희 측의 10만 원 입금은 상당히 지능적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 실려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액 입금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지인을 믿고 돈을 꿔주고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때 반드시 차용증, 입금증, 녹음, 문자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에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은낙하면 집행이 어려워 결국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편취 의도로 즉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기망을 해서 돈을 받아가서 고의로 갚지 않아야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아주 일부 금액만 갚고 변제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결국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부모의 잘못이나 책임을 자식에게 떠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은 사람에게 배신 당해 돈을 받지못해 재산적 손해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면 돈을 갚는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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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