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北과 유류거래 혐의 선박 등 9척 등록 취소"
파나마가 북한과 불법으로 유류거래를 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들의 상선등록을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파나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에 석유를 옮겼다는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코티호 등 9척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등록이 취소된 선박으로는 오리엔트 션위호, 코야호, 안 콴 저우 66호, 서플러스 오션 1호, 글로리 호프 6호, 하이 션 158호, 빌리언스 88호, 그레이트 스프링호 등이다.

파나마는 파나마와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며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면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알렸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