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이용자들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가 결합된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한다. 4개 사업자 간 이동 시 서비스 해지 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추후 케이블TV, 위성방송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