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생 기록서에 `제3의 성`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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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출생 기록서류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diverse)`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하원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연방하원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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