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벤처기업 제한 업종이었던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이 벤처기업의 인증과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사용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체 자금만으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 개발이나 필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의 신설,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점진적으로 60%까지 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고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도 7%에서 5%로 축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저인금이 인상되어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확대 시행은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들이 관심을 갖고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인증 충족 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 공제, 금융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및 모든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력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지원 사업의 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 혜택도 주고 있어 인력 부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 지원을 받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경우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으면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참여 시 연구비 2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세금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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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주는 다양한 혜택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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