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양천구는 1회에 한해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