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는데,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주택자와 순위 경쟁을 피해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바뀌는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민영주택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번 주 분양을 앞둔 판교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물량 836가구 중 가점제 대상 418가구와 추첨제 대상의 75%인 313가구 등 731가구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105가구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주택자는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모를 모셨어도 부모가 집이 있으면 가점에서 제외되는 등 무주택 요건이 깐깐해졌습니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달라진 제도를 잘 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가점계산 등을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규제지역의 경우 (부적격자가) 2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케이스들은."

자금력을 갖춘 유주택자의 경우 부적격 물량이나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게 유리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실수요 무주택자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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