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적 있으면 특별공급서 제외…11일부터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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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인 신고 후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9.13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신혼부부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합니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에게 돌아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인기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일반공급 당첨으로 무주택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을 취득하면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끝으로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하면 잔여분을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9.13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신혼부부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합니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에게 돌아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인기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일반공급 당첨으로 무주택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을 취득하면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끝으로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하면 잔여분을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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