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 반출금지 명령…토양·지하수 오염여부 조사키로
주민 20여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수백t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폐기물 반출을 금지했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6일 비료공장 마당과 식당 내외부 등 5곳에서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대량 굴착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스콘, 적벽돌, 슬레이트 같은 건설폐기물이 수백t가량 매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폐기물과 함께 기름이 뒤범벅된 흙과 화학성분이 함유된 침전물 등도 다량 발견됐다.

시는 건설폐기물 시료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성분 확인을 요청했다.

시는 유해성분 등이 확인되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주민들은 공장 일대에 370t가량의 불법 폐기물과 발암물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전 운영업체 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추가 역학조사를 위해 '공장 시설물 철거 및 반출금지' 명령도 내렸다.

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암 발병과 비료공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을 배출해 암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