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수도권 1억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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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험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을 위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한도는 연 1.3% 초저금리로 수도권은 1억 5,0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1억 2,000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 동안 지원됩니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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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한도는 연 1.3% 초저금리로 수도권은 1억 5,0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1억 2,000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 동안 지원됩니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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