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식지 홍보外 관리 손놔
센터 "하루에 4~5개 겨우 팔려, 물품 수년째 쌓여 골칫거리"
설치 의무지만 처벌 규정 없어…종로·마포·동작구 운영도 안해
"재활용 안되면 사회적 손해…폐기물 처리 등 시간·비용 낭비"
무관심 속 방치된 재활용센터
구청 재활용센터는 책걸상과 냉장고, TV 등의 대형 폐기물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곳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994년부터 의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센터가 있어도 대다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적다 보니 하루에 통틀어 4~5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다”며 “수년 동안 공간만 차지하면서 안 팔리는 가전제품들은 값이 계속 떨어져 골칫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을지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성효원 씨(46)는 재활용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냉장고 같은 것을 싸게 구했을 텐데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사실상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구청에선 소식지에 홍보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구 재활용센터 직원도 “센터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만 전화가 오고 따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활용센터 아예 설치하지 않기도
아예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구도 있다. 종로구, 마포구, 동작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없다. 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는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하나 이상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항은 없다.
종로구는 2016년 4월 위탁운영하던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센터를 새로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한 번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고, 동작구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언제,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다”며 “법적 의무사항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손해”라고 입을 모은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플라스틱 빨대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골라내고 재가공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중고제품을 사고팔아 자원순환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를 선도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란/구민기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