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 겸직조항 폐지 나서
일각선 사업경합 등 부작용 우려
2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중앙회 이사의 농협경제지주 이사 겸임 장단점’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다. 농협중앙회 등은 회신문에서 이사 겸직의 장점으로 △농·축협과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경합 문제 해소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사업과 농협경제지주 사업의 연계성 확보 △양사 간 원만한 정보교류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겸직 이사들이 어느 한 회사의 이사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고려해 농협경제지주 사업에서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식품부는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양사 간 이사 분리 선임을 비롯한 농협경제지주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이사 12명 가운데 5명이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금융사업을 관할하는 농협금융지주와 유통·제조업을 관할하는 농협경제지주를 설립했다. 이후 영위하고 있던 유통·제조업을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모두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조합은 농협경제지주가 조합 이익에 반하는 수익 추구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6년 농협경제지주 이사의 50% 이내를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겸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했다. 조합장 이사들이 농협경제지주 경영에 참여해 조합과의 사업 경합을 막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농협경제지주 내부에서 ‘이사 겸임 제도 때문에 회사 독립경영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이사 겸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