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판교에 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니 낮춰달라고 하고,

정부는 분양가격 변경은 불가능하니 LH를 통해 대신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기존 임대 주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35%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됐습니다.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LH 6만6천 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 가구 등 총 12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됐습니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논란이 되는 건 판교 신도시의 일부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 데, 이는 보통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됩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59제곱미터 9억 원, 83제곱미터 11억 원에 각각 달하는 만큼 분양전환 가격은 최대 8억 원에서 1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 가격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해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분양가격이 높아 임대 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포기할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급 원칙이 흔들리면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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