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핵화·남북관계 선순환 속 원활한 경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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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특위 업무보고…"대북제재 틀 내 실태조사 등 우선 실행"
"北협의 일부 사업 현재 총사업비 산출·공개 곤란…협의 진행하며 도출" 통일부는 23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비핵화 의지 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 사업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국과 긴밀 협의 하에 현지 공동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다"면서 "유관부처 협의 하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해서는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먼저 남측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해서도 "현재 정세 제약요인을 감안해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예산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공개가 곤란하다"며 "편성된 내년 사업비를 활용해 북한과 협의 및 초기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사업계획 및 정확한 총사업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교역기업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자보장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이행·보완해나가고 신규 합의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北협의 일부 사업 현재 총사업비 산출·공개 곤란…협의 진행하며 도출" 통일부는 23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비핵화 의지 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 사업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국과 긴밀 협의 하에 현지 공동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다"면서 "유관부처 협의 하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해서는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먼저 남측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해서도 "현재 정세 제약요인을 감안해 여건조성 및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예산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공개가 곤란하다"며 "편성된 내년 사업비를 활용해 북한과 협의 및 초기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사업계획 및 정확한 총사업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교역기업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자보장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이행·보완해나가고 신규 합의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