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행정처 아니다…정규직·수험생 이익침해 있어도 간접적"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서울교통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근무 관계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간 노조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게 아니다"라며 "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원고 측 청구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 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고 측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인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소송에 나선 정규직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