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보호 엄격하고 취업지원 적을수록 청년실업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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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경제연구…"고용보호법제 중 청년고용 제한요소 손봐야"
OECD 주요국 중 한국 노동지출 비율 하위 2위…고용보호 지수 상위 6위
청년실업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보호제도 중 청년취업을 제약하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을 보면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지출이 적은 국가에서 청년실업이 이후 중장년기에도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에서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지수(2.668점)가 상위 6위다.
이는 1985년∼2013년 평균값이다.
고용법제화지수를 토대로 분석하면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086%포인트, 35∼39세는 0.012%포인트, 40∼44세는 0.003%포인트 높아진다.
청년실업자가 1천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해당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86명, 12명, 3명이 각각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 초년기에 취업을 못 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안돼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법제화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257점)은 영향이 거의 없었다.
OECD 고용법제화지수에 들어가는 21개 기초항목에 해고 예고기간, 수습 근무기간,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공지기간 등이 있다.
OECD 평균은 2.11점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한국이 0.231%로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미국(0.173%)이 가장 낮다.
노동정책지출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기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146%포인트, 35∼39세는 0.035%포인트, 40∼44세는 0.019%포인트, 45∼49세는 0.005%포인트 올라간다.
노동정책지출 영향을 고려하면 청년실업자 1천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이 연령대가 됐을 때 146명, 35명, 19명, 5명이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4배 수준인 독일(1.004%)은 30∼34세 0.044%포인트, 35∼39세 0.008%포인트, 40∼44세 0.011%포인트 등으로 현격히 낮았다.
2016년만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지출이 약 6조원, GDP대비 비율이 0.37%로 추산된다.
이는 호주(0.369%)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평균(0.7%)이 되려면 지출이 약 11조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노동정책지출에는 공공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사회적 보호대상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등의 큰 담화를 꺼내기보다는 고용보호법제안에 청년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남성 청년만 대상으로 했다.
여성은 출산·육아 등으로 비경제활동층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OECD 자료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가운데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 상급단체 집중도,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외에는 모두 21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OECD 주요국 중 한국 노동지출 비율 하위 2위…고용보호 지수 상위 6위
청년실업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보호제도 중 청년취업을 제약하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을 보면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지출이 적은 국가에서 청년실업이 이후 중장년기에도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에서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지수(2.668점)가 상위 6위다.
이는 1985년∼2013년 평균값이다.
고용법제화지수를 토대로 분석하면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086%포인트, 35∼39세는 0.012%포인트, 40∼44세는 0.003%포인트 높아진다.
청년실업자가 1천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해당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86명, 12명, 3명이 각각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 초년기에 취업을 못 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안돼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법제화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257점)은 영향이 거의 없었다.
OECD 고용법제화지수에 들어가는 21개 기초항목에 해고 예고기간, 수습 근무기간,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공지기간 등이 있다.
OECD 평균은 2.11점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한국이 0.231%로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미국(0.173%)이 가장 낮다.
노동정책지출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기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146%포인트, 35∼39세는 0.035%포인트, 40∼44세는 0.019%포인트, 45∼49세는 0.005%포인트 올라간다.
노동정책지출 영향을 고려하면 청년실업자 1천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이 연령대가 됐을 때 146명, 35명, 19명, 5명이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4배 수준인 독일(1.004%)은 30∼34세 0.044%포인트, 35∼39세 0.008%포인트, 40∼44세 0.011%포인트 등으로 현격히 낮았다.
2016년만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지출이 약 6조원, GDP대비 비율이 0.37%로 추산된다.
이는 호주(0.369%)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평균(0.7%)이 되려면 지출이 약 11조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노동정책지출에는 공공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사회적 보호대상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등의 큰 담화를 꺼내기보다는 고용보호법제안에 청년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남성 청년만 대상으로 했다.
여성은 출산·육아 등으로 비경제활동층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OECD 자료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가운데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 상급단체 집중도,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외에는 모두 21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