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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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일 제3차 이사회를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을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지난 6일 원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협회는 빠른 시일내 정관에 명시된 서면 총회 보고를 진행, 회장 선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원희목 회장의 임기 2년중 잔여 기간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입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올해 1월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협회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1월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원 전 회장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지난 6일 원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협회는 빠른 시일내 정관에 명시된 서면 총회 보고를 진행, 회장 선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원희목 회장의 임기 2년중 잔여 기간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입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올해 1월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협회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1월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원 전 회장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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