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들 일방적 주장에 불필요한 논란 생산 '상처뿐인 성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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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주변 한 주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진위 확인도 되기 전에 '여혐 vs 남혐' 성격의 불필요한 갈등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A씨(23)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여성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완 게시판 글에는 동의가 16일 오전 10시 현재 34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글 게시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았다는 이유로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면서 "두려워진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자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여혐범죄에 비난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잇따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당했다'는 최초 주장과 달리 19금급의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남성들이 먼저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밖에서는 계단 앞에서 발로 차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이 '남성 혐오' 발언을 했고, 계단에서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술집 안에서 여성들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점 업주는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남성과 여성간 '성대결 구도'로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짓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한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의 분석을 통해 업주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계단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여성과 남성측 모두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CCTV를 분석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