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법인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160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수개월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고 증선위는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거래재개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되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분석했다.
진 연구원은 "이제 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킨 한국증권거래소로 다시 넘어갔다"며 "올해 5월부터 지겹게 끌어온 회계이슈도 이제는 최종전(end-game)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가 접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며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지만 그보다는 자회사의 가치 상향평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내부문건 발견 등으로 분위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불리하게 흘러감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이틀전부터 주가가 급등한 것도 결국 분식회계로 판결나더라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 연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서 등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결국 상장폐지만 안되면 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였다"며 "그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고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케이스도 예로 든 바 있다"고 했다.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6개 회사가 심사대상이 됐으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말도 제한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회계처리 위반 최종결정시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는 15일 내에 회사가 심의대상인지를 결정한다. 그 후 15일 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고 심의 1주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상정시 최소 42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의외로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 2017년 10월 11일 거래정지된 한국항공우주는 7일 만인 2017년 10월 18일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한편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성에서 제외된다.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결정일 이후 해당종목의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코스피200에서 빠진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