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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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는 고도비만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종전에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건정심은 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동안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기준액을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가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가운데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종전에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건정심은 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동안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기준액을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가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가운데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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