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법의 심판 받을까…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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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목사와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언론보도를 통해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접한 뒤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와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밍 성폭력 목사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언론보도를 통해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접한 뒤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와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밍 성폭력 목사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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