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체류자격에 기능실습생을 위한 ‘특정기능 1호’와 숙련기술자를 위한 ‘특정기능 2호’를 신설했다.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로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다.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 2호’는 가족이 동반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다.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도 주어진다.
‘특정기능’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고령자 간병과 건물 청소, 건설, 조선, 농업, 어업, 외식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 첫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최대 4만 명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인 ‘고도 전문인재’에 한해 취업 목적의 일본 체류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일손 부족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의 단순노동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말 7484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10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