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1일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기소됐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