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2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하였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5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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