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청약 기준…특별공급 기회 잃은 신혼부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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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주택 보유기준 강화
"저가 소형주택 예외 두어야"
"저가 소형주택 예외 두어야"
정부가 신혼기간에 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잃은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이 혼인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혼인 기간 등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과도 상반된다. 결혼 3년차 K씨는 “새 기준에 따라 기존 살던 집을 처분하고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자격이 박탈될 줄 몰랐다”며 “그 사이 집값이 뛰어 기존 집은 그 가격에 다시 사지도 못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C씨는 “2억원짜리 빌라를 매입했던 신혼부부와 5억원대 고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누가 서민 실수요자인 거냐”며 “단순히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해서 투기 수요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분류할 때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소형 저가 주택을 제외해주면 억울한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 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외 8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신혼부부가 집을 갑자기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행태가 기존 특별공급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이 혼인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혼인 기간 등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과도 상반된다. 결혼 3년차 K씨는 “새 기준에 따라 기존 살던 집을 처분하고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자격이 박탈될 줄 몰랐다”며 “그 사이 집값이 뛰어 기존 집은 그 가격에 다시 사지도 못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C씨는 “2억원짜리 빌라를 매입했던 신혼부부와 5억원대 고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누가 서민 실수요자인 거냐”며 “단순히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해서 투기 수요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분류할 때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소형 저가 주택을 제외해주면 억울한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 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외 8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신혼부부가 집을 갑자기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행태가 기존 특별공급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