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 연금받고 공공주택산다"…`연금형 주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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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내 감정평가액 9억원이 안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65세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LH는 접수된 주택을 현장 실태조사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내 감정평가액 9억원이 안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65세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LH는 접수된 주택을 현장 실태조사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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