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대출문턱…DSR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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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70%로 설정하면서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 DSR의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7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범 적용하고 있는 고 DSR의 기준은 100%인데, 이 기준이 느슨하다며 70%까지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이하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30%와 2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DSR 수치를 낮추려면 결국 대출한도를 낮춰 대출잔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규제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주택은 1,250만 원, 비주택은 1,500만 원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규제를 강화했다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다만 금융위는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출을 열어줬던 기존의 영업방식을 더이상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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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70%로 설정하면서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 DSR의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7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범 적용하고 있는 고 DSR의 기준은 100%인데, 이 기준이 느슨하다며 70%까지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이하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30%와 2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DSR 수치를 낮추려면 결국 대출한도를 낮춰 대출잔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규제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주택은 1,250만 원, 비주택은 1,500만 원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규제를 강화했다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다만 금융위는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출을 열어줬던 기존의 영업방식을 더이상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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