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 영화 우뢰매 저작권, 김청기 감독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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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엔딩 크레딧에 이름 있어
서울동화사 前 대표 등 패소
서울동화사 前 대표 등 패소
1980~1990년대 큰 인기를 끈 어린이 영화 ‘우뢰매’(포스터)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를 제작한 김모 전 서울동화사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6~1989년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 전 대표와 A사는 김 감독이 우뢰매를 서울동화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으며, 따라서 서울동화사로부터 그것을 넘겨받은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에 대해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창작자인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4~6편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된 것은 맞지만 오프닝·엔딩 크레디트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김청기’라는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볼 때 서울동화사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를 제작한 김모 전 서울동화사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6~1989년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 전 대표와 A사는 김 감독이 우뢰매를 서울동화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으며, 따라서 서울동화사로부터 그것을 넘겨받은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에 대해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창작자인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4~6편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된 것은 맞지만 오프닝·엔딩 크레디트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김청기’라는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볼 때 서울동화사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