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20여명이 형집행 시효 끝났다는 이유로 감옥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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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0여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의 경우 2013~2017년에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은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의 경우 2013~2017년에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은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