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 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 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매매 후기사이트는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 글이 게시돼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돼도 주소를 바꿔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게시물 내용이 허구이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 등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에 불과하다.

당국은 기존상담소 등지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한 규정 이행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