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목격담 일파만파…음주사고 은폐 의혹? "사고 수습하려다 경찰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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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 당시 만취 상태 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운전자인 여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과 A씨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는 "A씨는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백성현과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으나 경찰이 도착하면서 중단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 측은 백성현에 대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해양경찰청에서 복무 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왔다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됐다.
백성현 소속사 sidusHQ 측은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스포츠경향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과 A씨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는 "A씨는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백성현과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으나 경찰이 도착하면서 중단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양경찰서 측은 백성현에 대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해양경찰청에서 복무 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왔다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됐다.
백성현 소속사 sidusHQ 측은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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