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명성교회 세습 논란 그대로 방송…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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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TV `PD수첩`의 오는 9일 방송이 가능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명성교회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PD수첩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그 내용이 방송되면 채권자(가처분을 신청한 측)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가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은 조성 경위, 목적, 규모, 구체적 사용처,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채권자 김삼환이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채무자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반론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명성교회 측 신청 기각 근거를 밝혔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 영상에는 "현금을 비자금화하려고 한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만한 뭔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등 관계자 인터뷰를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명성교회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PD수첩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그 내용이 방송되면 채권자(가처분을 신청한 측)들의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가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은 조성 경위, 목적, 규모, 구체적 사용처,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채권자 김삼환이 아들인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이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채무자로부터 질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받는 등 반론기회를 부여받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반론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명성교회 측 신청 기각 근거를 밝혔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 영상에는 "현금을 비자금화하려고 한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만한 뭔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등 관계자 인터뷰를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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