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이비·모다 등 4개사 `가처분 미정` 정리매매 중단…5개사 퇴출
우성아이비, 모다 등 4개사에 대한 정리매매가 잠정 중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8일 법원이 우성아이비,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등 4개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변이 우려돼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4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2개사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역시 정리매매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1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했고 해당 기업들은 법원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되더라도 상장폐지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거래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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