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옥상에 설치해야
서울시가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기기가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가 의무화되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