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자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을 보고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면서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썼다. 그는 "승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현대건설 출신인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