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총영사관도 '입항금지 없다' 선사에 확인"…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논란
외교부, 러 '구드존' 모든 선박 입항금지조치 주장에 "사실아냐"
외교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의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기사에 언급된 구드존사 선박들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구드존 공보실은 "한국 포항 항만 수속 대행사 4곳으로부터 우리 회사 소속의 모든 선박이 한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모든 한국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보실은 동시에 대행사들이 현재 러 극동 캄차카주(州) 주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고철을 싣고 포항항으로 향하고 있는 구드존 소속 화물선 '보가티리'의 입항 수속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드존 해운사 대표 겐나디 코노넨코는 5일 타스 통신에 "부산 주재 우리(러시아) 총영사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입항) 금지 조치는 없으며, 우리 회사 선박들이 한국 항구로 입항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날 구드존 공보실의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이 확인했다는 설명이었다.

코노넨코는 현재 공식 문서로 된 확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드존사 선박의 한국 입항 금지 논란은 앞서 이 회사 소속 화물선이 며칠 간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된 사건에 뒤이은 것이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했던 구드존 소속 화물선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항 보류 조처를 내리면서 발이 묶였었다.

이후 정부는 "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출항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 해운회사인 구드존과 세바스토폴·보가티리 등 이 회사 소유 선박 5척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하지만 해운사는 구드존과 자사 소속 화물선들이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고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