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도 없이 페라리 등 ‘슈퍼카’를 빌려주면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약 7개월간 경기 광명시에 500㎡ 규모의 차고지를 두고 슈퍼카 68대를 임대한 정모씨(47) 등 13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유인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차를 빌려줬다. 정씨 등은 하루 임대료로 많게는 한 대당 1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정씨 일당이 영업에 쓰던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를 맡겼다가 파손된 것처럼 속여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공동대표 김모씨(25) 등 4명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