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파트너스운용 "맥쿼리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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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부국증권 등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을 취득했다"며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맥쿼리인프라(MKIF) 관련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맥쿼리의 플랫폼파트너스 등 2개 회사의 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재훈 플랫폼파트너스 대표는 "맥쿼리자산운용은 글로벌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중지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은 “법원도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 행사로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다만,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쿼리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만을 매수하기 위한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장에서 이 판결을 마치 ‘면죄부’로 잘못 받아들일 경우, 의결권 대치상황에서 누구나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의결권만을 매수하기 위한 대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부국증권 등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을 취득했다"며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맥쿼리인프라(MKIF) 관련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맥쿼리의 플랫폼파트너스 등 2개 회사의 MKIF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재훈 플랫폼파트너스 대표는 "맥쿼리자산운용은 글로벌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중지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은 “법원도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 행사로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다만,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쿼리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만을 매수하기 위한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장에서 이 판결을 마치 ‘면죄부’로 잘못 받아들일 경우, 의결권 대치상황에서 누구나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의결권만을 매수하기 위한 대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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