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사르탄 손배 청구 검토...업계 "회수폐기로 손해 막심"
정부가 `발암가능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제약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암의심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문제의약품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등을 파악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검토를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르탄 사태는 지난 7월 중국 원료의약품 전문업체 제지앙 화하이가 만든 고혈압약 성분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는데, 이것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복지부가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가 전량 회수 조치되고 이를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들이 다른 약으로 재처방 받으면서 건강보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부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고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급여 지급 유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건강보험법 58조를 근거로 들어 처방약 교환과 재조제에 들어간 비용을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 승인 원료를 사용했고 NDMA의 발암 가능성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업계에만 떠넘기려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제조할 당시 NDMA 성분 검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제약사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적법하게 만든 약을 회수해 폐기한 것만으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는데 불합리한 비용까지 물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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