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민유숙 대법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 모씨와 KT 상무 이 모 씨, LG유플러스 상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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