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4일 오후 진행된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끔이지만, 가짜 엠블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그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급차에 대해 적발 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단속도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고, 구급차 불법 운행신고 시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이 지사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칙을 이용해서 푼돈 벌려고 하면 되겠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 지시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 정지 또는 고발 조치해 가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가짜 앰뷸런스 운행과 관련한 수사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도는 올 2∼4월 지난해 민간 구급차 운행 현황을 점검, 13개 민간 구급차 운행 업체의 불법 운행 15건을 적발해 영업실적에 따라 최대 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고리사채 근절에 나선 도는 지금까지 220건의 불법 고리사채 관련 전화를 통신 정지시키고, 7건의 불법 고리사채 대부 행위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불법 고리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 이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불법 고리사채업체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도 특사경에 지시했다.
/연합뉴스